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2.12.31>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9>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 2017.12.19>관련 판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3-누-10165 · 2024.02.15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조사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 2024.01.19
국세기본법에 정한 다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3008 · 2023.01.2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 2022.12.22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 2022.12.08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9105 ·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