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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6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의2
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3
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6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