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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104/118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