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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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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2.2.15>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img112852245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1.2.17, 2022.2.15>
삭제 <2022.2.15>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7>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삭제 <2022.2.15>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img149416885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21.2.17>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1.2.17>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21.2.17, 2024.2.29>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2022.2.15>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2.15, 2014.2.21, 2021.2.17, 2023.2.28, 2025.2.28> img22064452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21.2.17>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5.2.28> img149416625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21.2.17, 2022.2.15>
1.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2.
삭제 <2022.2.15>
3.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2021.2.17>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