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2.3>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2021.2.17, 2022.2.15, 2024.2.29>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명단 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2.3>
⑨
삭제 <2021.2.17>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1.2.17, 2022.2.15>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의 「소득세법」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국세청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⑫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7.2.7>
⑬
삭제 <2021.2.17>
⑭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12.2.2, 2015.2.3, 2016.2.5>
⑮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16.2.5, 2022.2.15>
⑯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성명ㆍ상호(소속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으로 한다. <신설 2022.2.15>
⑰
국세청장이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명단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