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20.12.22, 2021.12.21>
1.
삭제 <2020.12.2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3.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9.12.31, 2020.12.22, 2020.12.29, 2021.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20.12.22,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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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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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20.12.22,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