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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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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3.6.28>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