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 2018.2.13, 2022.2.15>1.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과 「관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 2018.2.13>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20.2.11, 2024.2.29>1.
다음 각 목의 직위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각 1명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나.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직위다.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라.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마.
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직위2.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2.29>⑥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4.2.29>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⑨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위원 2분의 1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2020.2.11, 2024.2.29>⑪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⑫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5.2.3, 2024.2.29>1.
질의자(세법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 자를 말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