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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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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