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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153/191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8.10.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