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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장
도로교통법
제139조
수수료
154/19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
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12.22, 2024.1.30>
1.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
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39조
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제74조
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5.
제85조
부터
제8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6.
삭제
<2014.12.30>
7.
제98조
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
제104조
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9.
제106조
및
제107조
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포함한다)
을 신청하는 사람
10.
삭제
<2014.12.30>
11.
삭제
<2018.3.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1.30>
1.
제83조
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2.
제87조
와
제88조
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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