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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장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42/191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
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
제17조
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
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
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
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
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
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
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
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
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
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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