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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장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57/191
누구든지
제80조
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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