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관련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도8137 · 대법원 · 2025.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2025도6752 · 대법원 · 2025.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도11906 · 대법원 · 2025.0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고정1395 · 수원지방법원 · 2025.0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도6417 · 대법원 · 2023.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재고단3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