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5.26>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1.28, 2020.5.26>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2020.5.26>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