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