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6조삭제 <2015.12.22>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5청문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3조삭제 <2009.1.7>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2결격사유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의11과징금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3청문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제16조협회
제17조삭제 <1999.2.8>
제18조삭제 <1999.2.8>
제19조삭제 <1994.12.22>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경비의 보조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벌칙
제26조의2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제29조삭제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