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