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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3조의2제3조의2 임산부의 날제3조의3제3조의3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제4조제4조 모성 등의 의무제5조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7조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제8조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제9조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제9조의2제9조의2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제10조제10조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10조의2제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제10조의3제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제10조의4제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제10조의5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제10조의6제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제11조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제11조의2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제11조의3제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1조의4제11조의4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1조의5제11조의5 청문제11조의6제11조의6 통계관리 등제11조의7제11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제12조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제14조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제15조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제15조의2제15조의2 결격사유제15조의3제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제15조의4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5제15조의5 건강진단 등제15조의6제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제15조의7제15조의7 보고ㆍ출입ㆍ검사 등제15조의8제15조의8 시정명령제15조의9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제15조의10제15조의10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5조의11제15조의11 과징금제15조의12제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15조의13제15조의13 청문제15조의14제15조의14 명칭 사용의 제한 등제15조의15제15조의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5조의16제15조의16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5조의17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제15조의18제15조의18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제15조의19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제15조의20제15조의20 산후조리원 평가제15조의21제15조의21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제15조의22제15조의22 모자동실 운영제16조제16조 협회제20조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제21조제21조 경비의 보조제22조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제23조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24조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25조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6조제26조 벌칙제26조의2제26조의2 양벌규정제27조제27조 과태료제28조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

모자보건법

제15조의9

조문 35 / 59
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15>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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