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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995/1116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