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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2절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995/1116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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