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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3절
제1관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1000/1116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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