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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3절
제1관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1005/1116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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