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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3절
제3관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1012/1116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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