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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1관
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1020/1116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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