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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3관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1027/1116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②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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