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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6절
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1050/1116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②
제24조
내지
제26조
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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