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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3절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1072/1116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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