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5편
제2장
제3절
민법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079/1116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