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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3절
민법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1081/1116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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