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5편
제2장
제3절
민법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1087/1116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