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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5절
민법
제1108조
유언의 철회
1106/1116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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