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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5절
민법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1108/1116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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