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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122/1116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