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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5장
제3절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
137/1116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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