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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5장
제4절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143/1116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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