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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5장
제4절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145/1116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償還)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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