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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151/1116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