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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6장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164/1116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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