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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7장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66/1116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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