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173/1116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