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203/1116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