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2편
제2장
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205/1116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