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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3장
제1절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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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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