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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3장
제1절
민법
제229조
수류의 변경
233/1116
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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