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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244/1116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