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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3장
제1절
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247/1116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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