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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3장
제2절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251/1116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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