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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9조 가공
263/1116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