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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3장
제3절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267/1116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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