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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3장
제3절
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270/1116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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